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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이야기

반려동물 등록 방법, 비용, 과태료,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방법

by 동물나라 집사 2023. 5. 21.

반려동물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자 삶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유실되거나 유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등록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무엇인지, 또한 등록 비용과 지원 사업, 미등록 시 과태료와 벌금, 그리고 등록 후 유실·유기 방지 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반려동물 등록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등록제,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걸까?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들이 대상이며, 현재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의 장점과 필요성


  •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어서 분실·도난·유기된 경우에 빠르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이나 질병관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학대나 방치를 방지하고,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나 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대상과 방법, 대행기관


반려동물 등록 대상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모두 해당됩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1.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동물등록증과 인식표를 발급받고, 인식표를 반려동물에게 착용시킵니다.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 조회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animal.go.kr) 에 접속합니다.
  2. 동물등록 메뉴에서 등록대행업체를 클릭합니다.
  3.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업체명이나 주소를 검색합니다.
  4. 검색된 목록에서 원하는 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RFID 가격 등을 확인합니다.
  5.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 만원 내외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동물등록 지원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등록 전에 미리 문의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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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비용과 지원 사업


반려동물 등록 비용

  • 동물등록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 없음
  •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인식표 발급비용: 병원마다 다르지만 평균 3 만원 내외
  • 인식표 구매비용: 약 3 천 원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사업

  •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등록 지원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등록 전 미리 문의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저소득층 가구나 장애인 가구는 무료로 동물등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기동물 입양 시에는 무료로 동물등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와 벌금


  • 반려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20 만원, 2차 40 만원, 3차 60 만원)
  • 변경사항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명, 동물 상태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10 만원, 2차 20 만원, 3차 40 만원)
  • 외출 시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5 만원, 2차 10 만원, 3차 20 만원)

 

반려동물 등록 후, 유실·유기 방지 팁


  •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하고 목줄을 장착하세요.
  • 집안에서도 인식표를 착용하도록 습관화하세요.
  • 분실했거나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에서 분실신고나 발견신고를 하세요.
  • 주변에 CCTV 가 있는지 확인하고 영상자료를 활용하세요.
  • SNS 나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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